제주, 읍.면지역 마당개(犬)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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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읍.면지역 마당개(犬)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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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일 읍‧면 주민센터에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신청을 받아, 수술 지원을 확대한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올해 상반기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537가구(마리)를 지원했으며, 지정병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사업은 올해 사업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신청이 이어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 2000만 원과 도비 8000만 원 등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투입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읍․면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250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순이다.

희망 대상자는 공고기간 동안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는 사업조건(읍면지역, 실외견 등)에 따라 잔여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27개(제주시12개․서귀포시10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이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만큼 반려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149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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