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1500여명, 직접 재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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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1500여명, 직접 재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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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명예회복 위해 유관기관 소통 강화...화합.상생 최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하자, 검찰이 바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제주4.3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희생자는 1500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진행된 4․3사건 군법회의 재판 수형인의 재심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혀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4․3사건 당시 행정기능이 미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오기(誤記)하거나 이명(異名)을 기재한 사례, 가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인적사항 허위 진술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상 피고인과 재심청구 대상자의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사건기록, 4.3위원회의 심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 특정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은 "4.3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소송비용도 상당해 일반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직권재심을 희망하는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검찰청에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서를 제출할 때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 관련 심사자료, 판결문 등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국민 화합과 상생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경과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4.3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가운데 현재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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