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4.3직권재심 대상 확대, 정의로운 해결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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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4.3직권재심 대상 확대, 정의로운 해결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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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10일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4‧3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리는 그동안 4‧3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온 일반 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법무부가 이번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4‧3 문제의 완전하고도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6일 4‧3 ‘특별재심’ 청구 소송에서 총리실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에 문제를 제기해 사상검증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계기로 검찰은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우리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소송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2530여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에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족들은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지고 있다"며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계기로 합동수행단의 인력을 충원해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도 촉구한다"며 "4‧3위원회는 이번 법무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4‧3희생자 결정 과정에서도 일부 인사들을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의 희생자 배제 기준’을 전면 개정해 화해와 상생, 통합과 포용의 대원칙 아래 희생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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