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하천변 농약 무단투기 행위 특별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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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하천변 농약 무단투기 행위 특별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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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수사반 편성, 8월 한달간 농약 투기 등 집중단속
농약 희석액 방류, 골프장.렌터카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 단속

최근 방제작업을 하다가 남은 농약 희석액을 하천변에 그대로 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 행위가 잇따라 나타나자 자치경찰이 특별수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8월 한 달간 지방하천·소하천 주변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여름 장마철과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농수로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자치경찰단은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 인근에서 200리터 상당의 농약 희석액을 도로에 흘려보내 하천으로 유입시킨 ㄱ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감귤농사를 하는 ㄱ씨는 감귤원 방제작업을 한 후 농약물이 남자 그대로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약 물은 인근 주택가 도로와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돼 물을 혼탁하게 했고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하천으로 유입된 농약은 서식하는 어류나 다슬기 류의 폐사는 물론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또 다른 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버려진 농약 희석액이 유입되고 있는 창고천 연결 우수로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지난 2일 적발된 농약 희석액이 유입되고 있는 창고천 연결 우수로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은 이번 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3개반 16명으로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특별 수사에서는 지방하천 중심 순찰활동을 통해 주요 하천에 농약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또 고해상도 드론 항공순찰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하천 주변 농가 대상 농약,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및 방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최근 골프장, 렌터카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않고 폐농약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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