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경제단체, 법무부에 '전자여행허가제' 재검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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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경제단체, 법무부에 '전자여행허가제' 재검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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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 무력화시켜 지역경제에 피해 우려"
법무부 "제주관광.업계 피해 가지 않도록 여러 방안 모색"

정부가 입국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관광.경제 단체가 9일 법무부에 이의 유보를 공식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와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 제주관광학회(회장 송상섭) 관계자들은 9일 법무부를 방문,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해 시행 유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에 앞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심층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의 이유로는 외국인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제주도에 한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무사증(무비자)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데다, 외국인 여행시장이 위축되면서 제주관광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이 제도의 시행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가치 훼손이 크다"면서 "제주를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 제주특별법을 제정해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자 제주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전자여행허가제는 이러한 취지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제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제도를 무력화시켜 외국인 감소가 불가피해져 여행업, 호텔업, 면세점업, 카지노업, 외식업,  전세버스업 등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 지역특성상 관광업 등 3차산업 의존도가 7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시 제주관광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면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관광수용태세 준비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정이 선행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유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및 입국거부자가 늘어나면서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행시기를 많이 늦출수는 없지만, 제주 관광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업계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전용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행 정보(인적사항, 범죄경력, 감염병정보, 방문목적, 체류지)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는데, 이번에 불법 체류자 문제 등으로 제주도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체류·취업을 위한 우회적인 입국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이후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 제도 및 국제선 취항이 지난 6월 1일부로 재개된 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행방을 감추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또 지난 2일과 3일 태국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220명의 입국이 불허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 불허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출입국관리당국은 불법체류 등의 차단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제주 관광업계를 중심으로는 관광산업 활력화를 위해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찬반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와 법무부, 도내 관광 관련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선(先) 대안 마련' 원칙을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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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8-10 08:41:51 | 125.***.***.85
그럼 제주도와 제주관광업계에서 불법체류자 발생시 1천만원씩 배상하면 되겠네요

도민 2022-08-10 13:41:06 | 39.***.***.106
잠재적 불법체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 관광업계는 왜 재검토를 요청하죠? 그리고, 관광객은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