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동홍8번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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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동홍8번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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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수경/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박수경/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박수경/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코로나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물가상승, 상가임대료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한층 더 해지고 있다. 특별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는 등 위기상황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는 실정은 익히 알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공모는 이러한 어려움을 돕고자 소상공인 밀집지역인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시행되었다

신청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의견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에서 신청양식을 갖추어 접수하면 도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게 된다.

‘동홍8통 상가번영회’에서는 지난 3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결에 따른 4월4일 동홍동주민센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민·관 협력 합동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청과정에 뛰어들어 지난 도 소상공인기업과에 7월 20일 제주도 1호골목형상가로 등록되어 다양한 지원사업의 공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지원사업 등에 선별적 신청가능하게 된다

동홍동 8통지역에 위치한 상권이「동홍8번가」라는 명칭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상인회에서는 특색있는 상권의 조성과 더불어 제주도를 대표하는 명품거리, 젊은이들의 사랑받는 거리로 자리 잡는 목표를 가지고 친절과 서비스는 물론이고 자체적인 상인마인드 제고 등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발전에 활력소를 불어넣었다는 자평이다.

행정에서도 상권의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나갈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관광객이 방문이 이어지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자주 들렸던 동홍 지역의 거리를 ‘골목형상점가’ 방문이라는 새 기분으로 다시 찾는다면 지역 상인들의 새로운 출발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박수경/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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