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용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농약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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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농약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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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달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달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장 ⓒ헤드라인제주
김달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장 ⓒ헤드라인제주

최근 감귤 과수원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은 농약(희석액)을 인근 경사진 도로가에 무심코 버린 것이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 및 생태계를 오염시킨 사고가 있었다.

농약은 농작물에 해충, 세균, 잡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포하는 약품으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가 있으며, 주로 농작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된다.

하지만 농약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못 사용하거나 버리면 사람과 동물에게 위험성을 가할 수 있고, 생태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물환경보전법으로 공공수역에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도 폐농약을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감귤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가인 경우 1년에 보통 10번 정도 농약을 살포하는데 농업용수와 500배수~2,000배수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농약 살포 후에는 쓰고 남은 원액과 희석액이 남는 일이 다반사다.

이때 누구나 한번쯤은 남은 농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개봉하지 않은 농약(원액)은 구입처에 가서 반품하면 된다. 둘째, 개봉된 쓰다 남은 농약(원액)은 밀봉 보관하여 재사용 하고 폐기할 때는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10개소)에 배출하면 된다. 이때 비용은 무상이다. 셋째, 농약 살포 후 남은 희석액은 본인이 경작하는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오염 부하량을 줄여 배출하면 된다.

그리고 농약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쓰고 남은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는 생활습관도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 자연, 생태계의 공존은 더욱 더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달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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