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230억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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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230억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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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해 이번 제1회 가경정예산에서 보상비 23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조기 보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익사업 시행 시 미보상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통해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미지급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다.

제주도는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해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325억 원을 투자해 왔다. 올해에는 본예산 87억 원과 추경예산 230억 원을 확보해 올 한 해에만 3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미지급용지 전수조사(2016년) 결과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9만 1411필지, 보상액은 1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7월 현재까지 980필지에 527억 원을 보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지급용지 보상청구로 미지급된 토지보상금 516억 원과, 소송에서 패소해 미지급된 보상비 411억 원 등 총 927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소송패소 토지 및 미지급용지 보상비를 신속히 지급해 나가고, 2024년까지 6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연차적으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다수이용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해마다 올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미지급용지 보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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