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 불균형 노트북, 반년만에 3회 수리했어도 하자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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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불균형 노트북, 반년만에 3회 수리했어도 하자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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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수평 불균형 노트북 교환 요구

질문

2019년 9월 2일 사업자가 제조한 노트북을 1,990,000원 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노트북 스페이스 바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입력이 되지 않는 하자로 1차 수리(상판 교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후 노트북 하판 좌측 하단의 수평 불균형을 이유로 2020년 1월 10일 2차 수리(하판 교체), 2020년 2월 11일 3차 수리(화면 교체)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수평 불균형한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로부터 전원 동작,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능상 문제가 없어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트북의 수평이 맞지 않아 사용 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 경우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노트북의 수평이 불균형한 하자가 있었고 3차례 수리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 불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의거하여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품목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2020년 1월 10일, 2020년 2월 11일 2차례에 걸쳐 수평 불균형 하자로 인한 수리를 받았음에도 노트북 수평이 불균형한 하자가 재발하였으므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노트북을 교환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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