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교부세 역차별...세입액 전국 최하위"
상태바
"제주도, 부동산 교부세 역차별...세입액 전국 최하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홍 의원 "1.8% 정액제, 제주는 형편없이 적게 받아"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해 제주도가 타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제4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해 "타 지자체는 일반 기준인데, 제주만 정액제에 같혀 있어 돈은 많이 내는데 받는 것은 적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부동산 교부세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비수도권 지역마다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705억원의 종부세가 징수됐고, 부동산교부세로 939억원이 배분됐다.

징수액 대비 세입액이 133%로 얼핏 보면 이익인 것 처럼 보이나,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가 징수되는 타지자체와 비교하면 세입액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제주와 비슷한 수준의 753억원의 종부세를 징수한 광주의 경우 1258억원이 배분됐으며, 강원의 경우 종부세는 742억원, 부동산교부세는 4229억원이 들어왔다.

전북의 경우 종부세가 548억원으로 제주보다 적었지만, 부동산 교부세는 3506억원으로 제주도의 4배 가까이 배분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제주도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가운데 1.8%만 받는 '정률제' 방식으로 배분받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지역 종부세 세입액이 늘어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현 의원은 "과거에는 제주도가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부세가 적어서, 적게 지출하고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당시에는 유리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타지자체에 비해 많이 내고 있지만, 받는 것은 형평없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려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논리가 필요하다"며 "제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적극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