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새롭게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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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새롭게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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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영훈 의원,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이승아 의원, 강연호 의원, 김창식 의원, 양병우 의원, 양영식 의원, 강충룡 의원, 한 권 의원, 양용만 의원, 강동우 의원, 강경흠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에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4·3 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과 역할이 담겨 있다.

결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 위원 추천 과정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강철남 의원은 “제11대 4·3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이라는 큰 결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추진 등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제12대에서도 우리 의회와 4·3특별위원회가 4·3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공동체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11대에 이어 제12대에서도 4·3의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을 조속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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