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섬 훼손' 책임회피 급급..."잠수함 운항규정 따를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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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섬 훼손' 책임회피 급급..."잠수함 운항규정 따를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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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잠수함 운항규정 준수 만전 기해야"...조건부 운항 허가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일대 암반 및 산호가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훼손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14일 <헤드라인제주>의 '관광잠수함에 문섬 훼손, 5년간 점검 '전무'...제주도 끝까지 '나 몰라라' 등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문섬 일대 정기점검이 없었던 것에 대해 "잠수함 운항규정은 업체 자체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규정을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해명 보도자료에서 제주도는 "2020년 잠수함 운항허가 시 잠수함 업체에서 자체 작성한 잠수함 운항규정은 고려한 바 없다"며 "따라서 문화재청이 제주도에서 잠수함업체를 관리할 것을 전제로 잠수함 운항을 허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문화재청에 문섬 잠수함 운항을 위한 최초 허가 신청 당시 서귀포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주변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섬이 수중해양생태의 보고로 보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며 '본 시설물 및 운항계획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선처 바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이런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01년 9월19일 △문섬 해저생태계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제출 △훼손된 암벽 보호 및 낚시꾼 제한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잠수함 운항을 허가했다.

즉 최초 허가 당시에는 서귀포시에 지도.감독 책임이 었다 하더라도, 이후 2006년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서귀포시장의 권한과 책임은 제주도로 넘어왔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잠수함 운항규정은 업체 자체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규정을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따를 의무가 없다"며 "2020년 잠수함 운항허가 시 잠수함 업체에서 자체 작성한 잠수함 운항규정은 고려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주도가 '업체의 규정'이라고 일축한 '잠수함 운항규정'은 문화재청이 잠수함 운항 허가를 연장해 주는 주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잠수함 운항 연장허가 당시 문화재청은 "2009년 개정된 ‘문섬 첨연보호구역내 잠수함 운항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잠수함 운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조건으로 가결했다.

즉 문화재청은 제주도가 '잠수함 운항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할 것을 전제로 허가를 내 준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17일 합동조사에서 절대보존지역의 훼손이 추가 확인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전용기 국회의원, 문화재청, 해수부, 도, 녹색연합 등 합동 조사에서 절대보존지역 훼손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며 "상합동분석 시에도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현지조사에서 함께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2023년 문섬․범섬 일대를 포함하는 ‘연산호군락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연산호군락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존·관리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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