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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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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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407회 임시회 기간인 13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하자"고 제안했다. 

현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조하지만, 정작 도내 중증 이상반응 신고건은 총 60건이 신고됐으나, 심의가 완료된 50건 중 이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며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용승인 시간이 기3존의 백신보다 단축됐다.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백신보다 높고,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뿐만 아니라 중증 상해나 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제11대 의회에서도 정부의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한 규정 및 절차가 어려움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자체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달라진 점이 없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백신 접종 정책 시행 후 1년이 경과했고, 현재도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백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근거에 의해 지원절차가 어렵다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제주’만의 선제적이며 차별화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주요 이상반응 피해보상은 국회와 정부에서 입법 및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 밖에 제주에서는 도민의 입장을 다각도의 방향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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