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모바일 게임 결재, 환불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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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모바일 게임 결재, 환불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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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구입 직후 환급 신청한 온라인 게임아이템 환급 요구

◆질문

2020년 2월 28일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실수로 구입하게 되었고, 대금 119,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즉시 개발업체에 환불을 문의했으나 정책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발업체는 결제 이벤트로 수령한 아이템 중 일부를 사용했다고 하나, 확인해보니 이는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계정의 메시지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결제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구매 계약의 해제 및 청약철회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등을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디지털콘텐츠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으므로 청약철회 기한인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시여부에 대한 증빙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에 계정으로 메시지가 들어왔을 뿐 아이템 등 재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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