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9세 아동 통학차량 사망사고 학원 원장.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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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9세 아동 통학차량 사망사고 학원 원장.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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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제주시 연동에서 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문에 옷이 끼면서  차량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 원장과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학원 운전기사 60대 ㄱ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해당 학원장 50대 ㄴ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43분쯤 제주시 연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학원 차량에서 하차하는 초등학생 ㄷ양의 옷자락이 문틈에 끼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해 ㄷ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학원 원장으로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ㄷ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가 적용됐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당시 세살이었던 김세림 양이 평소 타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이 법은 학원이나 체육관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등 인솔교사가 동승하는 한편,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제주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총 41건이 발생해 5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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