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동부보건소, 해수욕장 금연 집중점검...흡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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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해수욕장 금연 집중점검...흡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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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해수욕장이 지난 1일 일제히 개장된 가운데, 서귀포시동부보건소는 해수욕장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에 따라 동부지역의 대표적 해수욕장인 표선, 신양 해수욕장에서 금연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5월16일 해수욕장 백사장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해당구역에서 흡연 적발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동부보건소는 개장기간인 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동부오름동호인연합회(회장 김성종)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금연ᐧ절주 서포터즈 15명이 함께 참여해 금연ᐧ절주 실천을 유도해 지역 내 건강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제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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