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항만질서 확립'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제주항 '항만질서 확립'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항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에 항만 순찰 차량을 이용한 앰프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고 144건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다.

15일간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주간에는 항만 내 차도 등에 10분 이상 무단 주‧정차 행위, 야간에는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 주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행위가 적발될 경우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만 입주업(단)체 소속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항만법'에 따른 경고 처분은 물론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의 협조를 통해 항만 출입통제 등의 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

이상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제주항 내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제주항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에는 일일 여객선 5~7척, 화물선 10여척, 관공선 20척 등 40여 척이 접안하며, 평균 3400여 대의 차량이 입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