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지부 "중대재해는 기업 범죄...책임자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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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지부 "중대재해는 기업 범죄...책임자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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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책임자 엄청처벌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사업장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제주 공사 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이 검찰에 책임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라며 "책임자를 즉각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 위반이 명백한 경기도의 중대재해 1호 사업장은 여전히 구속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2400명이 죽어 나갔지만 기소와 처벌 건수는 320건 내외에 불과했다"며 "사건 전체에 대한 불기소, 무혐의가 판을 치고, 대표이사 기소는 찾아볼 수가 없다. 말단관리자인 노동자만 처벌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창사 이래 수백명이 죽어 나간 대기업이 수두룩하지만 기업의 대표이사가 처벌받은 단 하나의 사례도 없다"며 "기업은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꼬리자르기 기소로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면서 일반 형법보다 재범률이 높은 기업범죄가 반복돼 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현장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도 양주의 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제주에서도 제주대 기숙사 철거현장, 공사현장, 호텔 등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발표에서 기업의 처벌강화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입법 발의했다"며 "현 정부는 노골적으로 친 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에서 검찰이 수차례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경찰의 기업 봐주기가 확산되고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에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검찰은 중대재해 1호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라"며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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