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훼손 논란 제주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 최종 승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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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훼손 논란 제주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 최종 승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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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마지막 관문 '공유수면 점용허가' 조만간 결정
환경성 논란 속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입장 주목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해양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이 막바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최종 사업 승인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우도해양관광 등이 신청한 우도 해중전망대 공유수면 점용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사실상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우도해양관광, (주)우도 전흘동마을, (주)우도면 오봉리어촌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882-1 전흘동포구 앞 공유수면 2028㎡ 면적에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측이 제시한 계획안을 보면 육상부에는 9m높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해중 전망시설의 경우 바다 속 기준 20m에서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최고높이는 21m에 달하고, 방파제까지 잇는 115m 가량의 인도교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중 전망대 내부에 방송국을 설치해 해녀의 물질과 산호초 등 우도 바닷속 풍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운영하며,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도의 문화와 정체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수면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 우도면 주민들간 찬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자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또 건축허가 및 우도 해양도립공원 계획변경 허가 등 대부분의 인허가 과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이 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가 내려지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사업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입장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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