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용 1필지 수용재결 완료...올해 말 공사 완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위미1리 마을 내 보상협의 지연으로 미개설된 위미 도시계획도로 소로2-27호선 개설사업을 9년만에 마무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3398만6000원을 투자해 84m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착수 했으나 소유자 이전 상속 지연으로 1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돼 2014년도에 69m 일부구간을 준공했다.
이에 마을회에서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설을 요청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미보상필지(1필지)에 대해 2020년 10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 후 2021년 7월에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했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미해결 구간에 대해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해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마을 주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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