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시대 역행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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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시대 역행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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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단체가 참여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자치경찰시대 역행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 권고안은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나아가 분권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은 수사와 정보를 비롯해, 교통, 생활안전과 방범, 집회 시위 등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들이다"면서 "과거 정권들은 막강한 경찰을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는데, 경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991년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경찰청법이 제정되면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는데, 약 14만여명에 이르는 거대한 경찰조직의 분권화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중앙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축소할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형태로 도입한 자치경찰제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자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부터 논의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내부에 존재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적인 수사청으로 개편해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행정경찰 기능을 자치경찰에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의 권한 축소와 분산, 경찰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논의 과정 모두 시대착오적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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