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방문홍보-인터넷 허위광고' 불법 의료행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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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방문홍보-인터넷 허위광고' 불법 의료행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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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업소 5곳 적발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을 실시하다 적발된 업체. ⓒ헤드라인제주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을 실시하다 적발된 업체. ⓒ헤드라인제주

인터넷과 SNS 등에서 유명 연예인 방문을 홍보하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아 무면허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던 물리치료사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곳과 의료광고 금지 1곳 등 총 5곳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보건소와 합동으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적발된 업체 중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치료사 ㄱ씨는 올해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ㄴ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누리 소통망(SNS)과 인터넷 블로그 상에 유명 연예인이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소재 ㄷ의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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