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논란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14명, 모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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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논란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14명, 모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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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심 등 누적 212명 무죄 판결 명예회복

제주4.3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14여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제주4.3수형인 14명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4.3당시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일반재판에 회부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이다.

재판부는 내란 및 간첩죄로 처벌을 받은 재심 청구인 14명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들 14명에 대한 특별재심 결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을 다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재심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14명에게 추가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제주4.3 수형인은 직권재심 160명을 포함해 212명으로 늘어났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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