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제주 평화로 카페, '진입로만 허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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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제주 평화로 카페, '진입로만 허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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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영향 조사 등 거쳐 방침 확정
주민설명회 및 사업자에 보완 통보...협의 착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평화로(지방도 1135호) 휴게음식점(카페) 도로연결 허가와 관련해 진행된 교통영향조사 결과, 진출입로를 모두 허용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평화로에서 카페로 진입하는 도로만 개설을 허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평화로 교통영향조사 및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평화로 카페 진출입로와 관련해 진입로(감속차로) 40m 연장 및 가속차로 개설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가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평화로 교통영향조사 결과, 카페 진입로의 경우 사업자측이 계획한 90m에 추가로 40m를 연장하면 사고 가능성이 2.62에서 0.85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페에서 평화로로 직접 진출하는 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제시한 130m에 40m를 연장해 개설한다 해도 사고 위험은 1.94에서 1.8건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도는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진.출입로 개설을 모두 허용한 기존 도로연결허가 내용을 이 같이 변경해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7월까지는 도로개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변경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측이 제주도의 권고를 수용해 진입로만 개설한다 해도, 평화로에서 민간 사업장에 직접 연결되는 도로 개설에 대해 허가해 준 최초의 사례로 특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로 휴게음식점 공사현장. ⓒ헤드라인제주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로 휴게음식점 공사현장. ⓒ헤드라인제주

한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46 일대에서 건설되고 있는 이 카페(휴게음식점)는 총 9442㎡ 부지에 연면적 1373.88㎡ 규모이다. 지난해 6월3일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 2017년 9월 제주도소방본부에서 요청한 '안전체험관 평화로 진입도로 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에 대해 '불가'한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설 과정에서는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건축규모를 약 3배 가량으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으나, 진출입로 개설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협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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