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선 4척이 동시에 돌고래 따라다니며..."명백한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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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선 4척이 동시에 돌고래 따라다니며..."명백한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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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관광선박 업체 처벌 촉구
돌고래를 따라다니며 관광을 하는 4척의 선박. <사진=핫핑크돌핀스>
돌고래를 따라다니며 관광을 하는 4척의 선박. <사진=핫핑크돌핀스>

제주도내 선박관광 업체 소속의 선박 4척이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며 관광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해양환경단체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핫핑크돌핀스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 소속 4대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관광을 하는 현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시에 많은 배가 보호종 돌고래 무리 가까이 가면 서식처 교란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동시에 선박 2대까지만 선박관광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종 돌고래들을 대상으로 3대 또는 그 이상의 배가 300미터 이내에서 동시에 관광을 하면 해수부 규정 위반이다.

이 단체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관광을 마친 요트 1대가 먼저 출발하고 있다. 뒤이어 나머지 1대 보트도 떠나고 있다.

돌고래를 따라다니며 관광을 하는 4척의 선박. <사진=핫핑크돌핀스>
돌고래를 따라다니며 관광을 하는 선박들. <사진=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제돌이와 춘삼이 등을 비롯해 80마리 이상의 많은 남방큰돌고래들이 대정읍 앞바다에서 목격되었다"면서 "그런데 이날 오후 내내 선박들이 돌고래 무리에 졸졸졸 붙어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고래 무리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의 요트는 지난 6월 8일에도 돌고래 무리를 깔아뭉개듯 운항했다"면서 "10일에도 규정을 위반해 돌고래 무리 너무 가까이에서 계속 배를 운항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대로 돌고래 서식처를 침범한 관광선박들이 난립한다면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관계당국은 선박관광 중단과 규정 위반 업체 처벌 그리고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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