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 반품 요청에 '주문제작' 이유로 거절...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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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반품 요청에 '주문제작' 이유로 거절...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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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4월 27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업자가 판매하는 아동복 원피스를 150,000원 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이후 5월 10일에 원피스를 수령하였는데 치마 색상이 판매 페이지와 상이하여 당일 저녁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맞춤 제작 제품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원피스는 치수 등을 재어서 주문 제작을 한 것이 아닌 어린이 원피스의 사이즈 1~15호 중 15호를 선택한것 입니다. 치마 색상은 판매페이지와 상이하나 색상이 다른 것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므로 배송비를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사업자는 호수를 선택하여 맞춤으로 제작되는 제품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계약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5월 10일 제품을 수령하고 당일 이의제기하여 기간 내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 제품이 맞춤 제작 제품이라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하나 위 내용에 의하면 '1호, 2호, …, 15호' 중 호수를 선택하는 제품으로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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