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교육감 후보 비방문자 종친회 간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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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교육감 후보 비방문자 종친회 간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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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명의 상대후보 비난 메시지 전송 혐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를 비방하고 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종친회 간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 종친회 회장인 ㄱ씨와 총무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쯤 종친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종천회 및 회장 명의로 회원 수십명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고 종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서는 "종친회 등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특정 문자발송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서법에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동통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의 재연을 방지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관위의 검찰고발 사건은 지난 27일 이석문 후보측이 의뢰했던 것으로 내용으로 확인됐다.

이석문 후보측은 "김광수 후보가 속한 종친회에서 이석문 후보를 비방하는 성격의 문자와 SNS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의혹이 있다"면서 선관위 조사와 함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래를 말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낡고 낡은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 교육의 색깔론이 등장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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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22-05-31 12:49:27 | 27.***.***.171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할 교육감 선거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단체문자라니...
충격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누굴 뽑아야할 지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