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전투표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선거인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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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전투표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선거인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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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표한 투표지 5매 촬영 선거인 경찰 고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SNS 게재 선거인도 적발

지난 27일과 28일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제주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선거인 ㄱ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서귀포지역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교부받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도 션관위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 을 선거구)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선거인 ㄱ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사전투표소 내 투표를 했는데,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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