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후보 "청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대학육성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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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후보 "청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대학육성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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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후보
김우남 후보

6월1일 실시되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우남 후보(무소속)는 29일 지역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청년 일자리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다 많은 지역 인재가 제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의 인재로 채용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신규 채용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시키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4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법률 개정안 처리 과정을 유심히 살피면서, 지역 인재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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