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언 대륜동장은 지난 26일 대륜동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기간 내 해당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하였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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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언 대륜동장은 지난 26일 대륜동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기간 내 해당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하였다.<시민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