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거절한 고용주 과태료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일과 본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절할 경우 고용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5월 27일〜28일)과 선거일(6월 1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달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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