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인터넷 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요금 납부, 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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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인터넷 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요금 납부, 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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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2년 3월경 전기통신사업자인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용요금 25,000원 가량을 납부했습니다.

3년 후 2015년 3월경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해지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해지되지 않은 채로 2015년 3월부터 52개월 간 요금이 자동이체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자 사업자는 접속이력이 없는 것이 확인은 되나 계약해지 요청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던 2015년 3월경부터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이체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먼저 소비자는 이용하지 않은 기한 동안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는 수개월간 접속 이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민법 제741조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으로 봤을 때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지 않고 이용대금의 자동이체를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부주의가 손해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이 있어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계약해지 요청 입증자료,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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