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26일부터 공표.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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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26일부터 공표.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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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공표·보도 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1일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일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깜깜이 선거'로 만든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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