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심각한 부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지인 ㄴ씨(45)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자, ㄴ씨를 넘어트린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ㄴ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높고, 동종 수법 범죄로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음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입게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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