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진 후보측 "오영훈 후보, 공직자윤리법 위반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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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향진 후보측 "오영훈 후보, 공직자윤리법 위반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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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의 김민석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KBS제주는 최근 오영훈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다"면서 "오 후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윤리법 4조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재산등록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 동법 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됨에도 오 후보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면서 "오 후보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2013년 2월 14일 설립된 회사로 오영훈 후보 등 5인이 이사 및 감사로 등록되어 있고 자본금의 총액은 1억3500만 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사업 유지 곤란을 이유로 2017년 12월 폐업했으며 청산해야 할 재산이나 채무가 없어 해산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면서 "만일 오 후보의 해명대로라도 2016년 4월 국회의원이 되고 등록의무기간인 2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7년 12월 폐업한 것이므로, 2년간은 출자지분이 재산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도정을 이끌어가야 할 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후보가, 공직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재산신고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며 오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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