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방침에 따라 내·외국인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찾아 제주도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
그간 억눌렸던 마음의 빗장을 푼사이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법규 위반으로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字)’로 인한 활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해제 前 대비, ’4.18~’5.17’ 기준, 112신고 건수가 576여건 으로 25.1% 정도로 대폭 증가추세이며,
’22년도 올해,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사고건수가 1,448건에 이르고, 사망자 18명, 부상자도 2,032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유형별로 △ 보행자 △ 노인 △ 렌터카 △ 이륜차 △ 음주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한바 있는데,
특히, 야간(20:00~22:00) 및 심야(00:00~02:00)사이 다수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제주서부서에서는 지역 교통사고의 유형과 주요지역, 시간 대별 특징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시내 · 시외권 불문하고 주·야간 상시 음주 단속 및 이륜차 · 신호위반 등을 집중단속하고,
시내권 주요교차로 및 등하굣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과 함께 주요 스팟(spot) 위험지역 선정, 이동식 무인단속 활동 등
가용경력(지역경찰 협업)을 총동원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망 사고 예방 등 제주도의 안전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방문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주요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으로 자발적 사고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김기홍 /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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