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재생센터 공적자금으로 카페사업 투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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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재생센터 공적자금으로 카페사업 투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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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산지등대 카페 개설 5000만원 투입
제주시 "사업영역 일탈 투자 확인...경찰에 수사의뢰 방침"
전 센터장 "활성화 구역 밖에서도 사업 가능...서면 통해 답할 것"

제주도내 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공적자금을 갖고 카페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한 마을 도시재생센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적자금 중 5000만원을 산지 등대 카페를 조성하는데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 직전 센터장을 상대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상태라고 10일 밝혔다.

또 공적자금의 위법한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해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110억원, 지방비 74억원 등 총 184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및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 중 일부가 사업계획 범위를 벗어나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직전 센터장인 ㄱ씨는 지난해 9월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인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사업에 응모한 후 산지등대 등의 공간을 임대해 활용할 수 있게 되자 도시재생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들여 카페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카페를 조성한 산지등대는 국토부와 제주시에서 지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페 관련 사업도 도시재생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즉, 사업 구역도 아니고 도시재생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카페 사업에 공적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 12월 사업 추진상황 점검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적발하고, ㄱ씨로 하여금 카페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ㄱ씨가 해수부 사업에 공모할 때에도 등록번호만 다를 뿐 같은 명칭으로 응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ㄱ씨가) 현재까지 카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공적자금 5000만원이 사업영역을 일탈해 카페 사업에 투입된 것은 맞다"면서 "사전 변경승인 없이 국비를 지출한 것은 지방계약법 또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또 강제적으로 집행내역을 볼 권한이 없어 이 부분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지출에 있어 겸직 활동가들에 대한 비용 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ㄱ씨는 제주시에 산지등대 카페는 개인 수익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생각으로 개설한 것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마을조합에 이관할 생각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 구역 내뿐만 아니라 구역 밖에서도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 정확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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