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 "불법 산림훼손 제주자연체험파크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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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사람들 "불법 산림훼손 제주자연체험파크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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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훼손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부지.<사진=곶자왈사람들>
산림이 훼손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부지.<사진=곶자왈사람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승인 절차 중단하고 불허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대상지에서 나무를 자르는 등의 불법훼손 행위가 신고 돼 지난 4일 제주시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현장을 확인했다"며 "현재 수목 등의 훼손에 따른 피해 조사와 이를 토대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 계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은 2015년부터 8년째 추진돼오는 내내 곶자왈 및 제주고사리삼 등 세계적 멸종위기종과 다종 다수의 희귀식물 훼손, 동백동산 환경 영향 우려 등으로 주변 지역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를 비롯해 도민사회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왔다"며 "이에 사업자는 ‘사파리월드’에서 숙박시설을 포함한 ‘가족형 테마파크’ 시설로 변경하고 자연친화적 사업임을 강조하며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목전에 두고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사업자는 측량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훼손된 수목 상태로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측량 전문가가 대동하지 않은 측량 작업이라는 점에 대해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될 뿐이다. 제주시와 자치경찰단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리고 또 다시 추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는 더 이상 사업자 편의를 고려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제라도 제주도는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의 불가함을 받아들여 승인 절차 추진을 중단하고 불허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림이 훼손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부지.<사진=곶자왈사람들>
산림이 훼손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부지.<사진=곶자왈사람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자연체험파크 사업은 74만4480㎡ 부지에 숙박시설을 비롯해 가축사와 명상원 등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과거 1521억원을 투입해 맹수를 포함한 50여종 600여두의 사파리 체험과 몰링형 복합상가 등을 개발하는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생태계 교란과 환경훼손 우려가 이어지면서 결국 사파리를 포기하고 자연체험형 테마파크로 목표를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데 이어 같은해 8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를 세번째 심의 끝에 조건부로 통과했으며,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관문을 넘어서면서 마지막으로 제주도지사의 사업시행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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