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박스 멀쩡한데, 열어봤더니 TV액정 파손...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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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박스 멀쩡한데, 열어봤더니 TV액정 파손...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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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파손되어 배송된 TV제품 구입가 환급 요구

◆질문

2020.8.18.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40인치 UHD TV를 28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2020.8.26. TV를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액정이 파손되어 수령 직후 사업자에게 액정이 파손되었음을 알렸고 제품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자가 TV를 회수하였는데 테스트 결과 소비자에게 파손책임이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TV를 안전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TV가 에어캡에 싸여 있는 사진을 전송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주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17조 제5항은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제품 수령 직후 사업자에게 액정 파손 여부를 알렸고 사업자는 TV가 에어캡에 싸여 있는 사진을 보냈다고 하나 이는 「동법」 제17조 제5항상 증명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TV 액정 파손은 「동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 수령일인 2020.8.26. 당일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TV의 구매 계약은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소비자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0항에서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공제 없이 289,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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