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 4년 후 자동폐지 '일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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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 4년 후 자동폐지 '일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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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제주특별법 개정안 수정 가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의원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대안으로 마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를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이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일몰제'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이번 제8회 지방선거까지만 현행대로 시행되고, 4년 후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지된다.  

국회 관계자는 "교육의원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이번 선거까지만 제도를 존치하고, 이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도민사회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발의돼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교육의원 존폐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숙의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교육의원 제도는 4년후 폐지되지만, 교육의원 정원을 활용해 교육의회를 설치할지 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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