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마사지 회원권 중도해지, 환급 가능할까요?
상태바
개인사정으로 마사지 회원권 중도해지, 환급 가능할까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마사지회원권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질문

2020. 8. 8. 사업자와 유효기간 1년의 마사지 서비스 회원권 20회 계약을 체결하고 11. 13.까지 계약한 이용금액 250만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 및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회원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에 2021. 3. 28.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와 함께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해줄 여건이 아니라는 이유와 계약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소비자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미용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2021. 3.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산정해보면, 계약서나 별도의 약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제4항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따라 환급금을 달리 산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와 예약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 품목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기재된 바 전액환급은 어려우나 사업자는 위약금 10%를 공제 후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