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노인복지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인 돌봄 현안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협의체 구성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노인맞춤돌봄 협의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규 대상자 발굴 협력 및 지역사회 연속적 돌봄 시행 등을 위해 요양과 돌봄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비스 자격 결정 및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취약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노인돌봄안전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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