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장 근로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시공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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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사장 근로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시공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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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벌금 800만원

제주의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감전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시공사 대표 ㄴ씨(5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ㄱ시공사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ㄴ씨는 지난 2020년 2월 8일 오후 3시 35분쯤 자신의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장에서 근로자 ㄷ씨가 작업 중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절연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ㄷ씨는 이날 전선이 연결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해 방수 공사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작업장에는 지하 용천수로 인해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장 내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ㄴ씨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전기 콘센트 및 플러그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장비를 아용해야 하고,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연장갑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누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작업지시 없이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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