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과정 후보자 업적 기술 책자 무상배부 1명도 고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9일 제주도내 투표소에서 2명이 기표가 정확히 안됐다며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ㄱ씨와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투표행위 방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기표용구가 반쪽만 찍혔다'면서 투표용지를 새로 발급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장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 약15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하면서 투표관리관계자 및 투표소에 대기중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해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7일 대선 후보자 연설 장소에서 후보자의 성명.경력 등이 기재된 유가 도서 9권을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ㄷ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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