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 2차례 형사처벌에도 또 음주교통사고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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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운전 2차례 형사처벌에도 또 음주교통사고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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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출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다치게 피해자 ㄴ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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