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선 선거법 위반 11건 입건...'현수막.벽보훼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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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선 선거법 위반 11건 입건...'현수막.벽보훼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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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검거...나머지 용의자 5명 추적중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제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훼손 10건, 선거자유방해 1건 등이다.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지난 2월 25일 제주시 삼도1동의 한 거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 벽보를 뗀 50대 여성이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16일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인근에 게재된 윤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10대 청소년이 자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수막.벽보훼손 사건 10건 중 6건에 대한 용의자 6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이달 초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지난 4일과 5일에 열린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가 잘못됐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한 사례가 확인돼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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