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조례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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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조례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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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채식급식 지원조례 제.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추진위는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제주지역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정된 채식급식조례는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또 월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채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후위기 시대, 채식 급식의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 채식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자체 해산하고, 3월 중 '기후위기 대응, 채식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민연대'로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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