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교통시설심의위, 신호등 설치 '부결'
서귀포시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던 여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9일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ㄱ양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초등학교로부터 약 32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지점으로 파악됐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과속 단속카메라, 30km 이하 속도제한, 과속방지용 턱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이 설치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이 확보된다.
또 원칙적으로 300m를 두고 있으나, 교육시설의 장 등이 요청을 하면 최대 500m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는 ㄱ양이 사고를 당한 장소도 요청에 따라 스쿨존으로도 지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스쿨존 건의가 요청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로부터 사고 장소에 대한 스쿨존 요청 건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장소는 스쿨존이 아닌 지방도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쿨존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건의사항 등을 수합해 경찰에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영역 뿐만 아니라 통학로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5차선 도로에다 2차선 골목이 껴있는 T자형 도로다. 이곳에서는 제한속도 없이 차들이 달리고 있어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늘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꾸준히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ㄱ양이 사고를 당한 장소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과거 한 차례 신호등 설치 심의가 논의됐으나 설치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019년 7월 해당 지역에 대한 신호등 설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설치 심의를 진행했지만, 부결로 결론을 내렸다.
신호등이 설치되려면 각 편도 1차선의 통행이 보장돼야 하는데, 골목길 양 옆으로 주.정차로 인해 왕복 2차선 도로가 1.5차선으로 쓰이고 있어 신호등이 자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첫번째 충격을 가한 차량 운전자 ㄴ씨(67)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호등처럼 교통신호체재가 구축됐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유관기관들은 부랴부랴 신호등 설치에 나섰다.
자치경찰단은 서귀포경찰서와 10일 현장점검을 통해 신호등 설치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골목길 주변으로 차단봉을 설치해 주.정차로 인한 도로침범을 해소하고 신호등 설치 심의를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또 ㄱ양이 건너던 횡단보도를 과속방지 효과가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7시 9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호등이 없는 5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던 ㄱ양이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북쪽으로 차를 몰던 ㄴ씨가 먼저 ㄱ양을 들이받았고, 옆 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ㄷ씨(60)도 ㄱ양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ㄴ씨는 사고를 내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양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헤드라인제주>
저도. 얼마전 들은얘기라 기사찾아보고 내용알았는데 아이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너무많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