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조례 '온라인 청구' 도입...'1년 내 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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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조례 '온라인 청구' 도입...'1년 내 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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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주민조례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도민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했다.

또한, 청구서명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1 1(법률상 상한 150분의1)로 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거나 시작부터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주민이(e)직접(www.juminegov.go.kr)’을 도입했다.

‘주민이(e)직접’플랫폼에서는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해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는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이 저조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지속성을 마련해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도 강화했다.

이로써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주민이(e)직접’ 서비스로 주민발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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