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행정협의회 논의대상 확대...실무협의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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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행정협의회 논의대상 확대...실무협의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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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 조례 개정안 발의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교육행정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7년에 최초로 설치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 13회가 개최돼 단 한 해에도 연 2회 개최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20년도에는 개최 취소되기까지 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협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위원의 수는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장, 시장도 지명할 수 있게 했으며, 정기회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면서 실무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의견조정 및 협의를 거쳐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채택된 안건을 상정해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양 기관 간 협업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기에, 정례회는 연 1회로 하고 별도의 협의 사항은 수시 임시회를 통하는 것이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실무협의회의 충분한 사전 조율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근간으로 예산 편성 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돼야 하는데, 1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수장 간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원만히 적기에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고현수, 이승아, 오영희, 홍명환, 고은실, 김창식, 김장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9일에 예정된 제402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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